의왕부곡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0. 12. 21.
1차개정 2001. 02. 07.
2차개정 2005. 02. 22.
3차개정 2006. 12. 06.
4차개정 2012. 02. 21.
5차개정 2019. 02. 15.
6차개정 2020. 03. 12.
7차개정 2021. 0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왕부곡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의왕부곡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의왕부곡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6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다만 직접선거가 곤란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⑥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9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에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왕부곡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부곡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의왕부곡중학교 운 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
① 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의왕부곡중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 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① 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 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① 위원의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①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 다.
제5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①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① 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소위원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① 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 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규칙의 준용)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전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 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5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 심사의 청구 등)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① 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질 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호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 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